(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을 비롯한 주거급여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양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위한 홍보 내용을 게재했다.
신청기간은 2017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대상자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순위별로 혼인 3년 이내 (태아 유무 포함)부터 혼인 5년 이내 (‘17년도 혼인예정 예비신혼부부 포함) 월평균소득 70%이하 대상자이다.
계양구 배정 물량은 총 161호(LH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포함)이며, 입주대상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이다.
또한, 2017년 주거급여 예산은 총 61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8.5%증가했다.
임차급여예산은 57억 원이고, 매월 4,834가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수선유지사업(집수리사업)예산은 4억4천만 원이고, 85가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급여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계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양질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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