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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스토킹범죄! 처벌 법안 강화 된다.
인천연수경찰서 민원실장 김수정
기사입력: 2017/01/19 [15:5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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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수경찰서 민원실장 김수정   ©  김정규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김정규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소재 아파트단지에서 3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살해됐다.

 

가해자는 헤어지자는 피해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가족을 협박하고 주거 주변을 지속적으로 배회해왔으나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달리 일본은 2000년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경고를 하고 체포까지 할수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SNS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되는 ‘넷 스토커’ 규제법도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있어왔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며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범칙금10만원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근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을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우선 스토킹범죄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일단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한 거절의 태도를 보인다.           

 

둘째, 혼자 해결하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반드시 알리고 외출시 동반하거나 보호를 요청한다.

 

세째, 평상시 피해증거를 수집, 사건경위를 자세히 기록해두며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경미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계속 신고하는 등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적극 활용한다.

 

앞으로 국회와 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스토킹처벌 법안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스토킹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초동단계부터 가해자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여, 2차 가해를 가하고 괴롭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에게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긴급조치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위한 인원 증원, 위치확인 기기제공 확대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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