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중부해경청, 해상교통안전 저해사범 22명 검거
인천항내 선박통항 방해한 11개 업체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 2017/08/17 [11:42]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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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구읍뱃터 인근해상(상) 및 작약도 인근해상(하)에 무단으로 정박해 있는 준설선. 배사관(사진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한 인천항 항계 내 해상에 무단으로 준설선.배사관 등을 정박시킨 11개 사업장 22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무단 정박한 준설선 인근 해상은 도선이 통항하는 영종도 구읍뱃터가 있고, 지역 어선의 통항에 지장을 주는 해상인데도 수십 여척의 준설선들이 불규칙하게 집단 계류하는 등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에는 소규모 준설 사업장이 한두 척씩 준설선을 무단 정박했으나 차츰 대규모 업체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집단으로 준설선 및 배사관을 불법 설치해 해상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지한 수사계장은 “앞으로도 여의도 면적의 약 120배의 광활한 수면을 가진 인천항에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면서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는 해역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관리청은 관계기관과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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