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남부교육지원청,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현장 점검
노무비 체불 원천 차단 및 개학전 준비사항 점검
기사입력: 2017/08/18 [11:3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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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관내학교 공사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비 신청을 받았고 16일에 1차로 7월 공사 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했다.

 

아울러,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현장을 16일과 17일에 방문해 노무비 체불 상황 및 개학전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교체 공사, 화장실 개선공사, 냉난방개선 공사가 대상으로 현장점검 결과 노무비 체불이 있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 노무비 지급을 독려하고 지급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 노무비 체불 원천차단을 위해 7월 노무비를 신청하지 않은 공사 업체들에게 노무비 신청을 재촉할 예정이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은 노무비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7월 공사 근로자 노무비(2차)를 지급하고 노무비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방침이다.

 

김성권 복지재정과장은 “노무비 체불은 어려운 서민경제 주체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줄 수 있어 행정력을 동원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공사 현장상황 등을 재점검하여 학교의 개학준비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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