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박남춘 의원, ‘데이트폭력방지법’재 발의 및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 발의
‘데이트폭력’개념 정의 및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 등 ,경찰 직무범위 범죄피해자 보호업무 추가
기사입력: 2017/12/11 [15:28]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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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인천시당위원장)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11일 일명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19대에 이어 재발의했으며 또,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업무 강화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도 함께 발의했다.

 

데이트폭력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박남춘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작년 기준 8,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도 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62.3%가 가해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같이 직접적으로 개념 정의·행위 규제를 하는 법령이 없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며,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를 담고 있다.

 

박의원은 이 외에도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업무를 추가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관련 예산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 19대 때 발의한 데이트폭력방지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어 신속한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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