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 예결위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대한 입장 밝혀..,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입력: 2017/12/13 [14:56]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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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의 고교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의회의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편성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2018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의에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환경개선공사비 등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앞서 4일 교육위원회는 인건비 등에서 일부를 삭감해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 273억 원을 고교무상급식비로 신규 편성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교육권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255억 원과 교직원 인건비 40억 원을 부당히 삭감해 이 중 대부분을 고교 무상급식비로 신규 책정한 것이다.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그 돈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학생, 학부모, 시민들께서 원하는 무상급식인지 시의회와 시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절실한 예산을 삭감해 고교무상급식을 해달라고 했냐고 반문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총 730억 원이 소요되는 고교무상급식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먼저 분담 주체인 교육청, 시청, 군구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또한, 급식 책임 기관인 교육청은 무상급식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계속 쓰일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재원대책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과정은 없었다.

 

9월 26일 유정복 시장이 ‘고교 무상급식추진’을 발표한 이후에도 정작 급식의 주체인 교육청은 철저히 배제됐고 단 한차례의 협의 밖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권이 있는 시의회가 편성권까지 발휘해 막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새롭게 증액한 것이다.

 

우리 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성사시킨 당사자로서 고교 무상급식에 공감하고 있음을 누차 밝혀왔다.

 

또한, 유정복 시장의 전격 발표 후, 교육청이 부담 가능한 비율도 제시했었다.

 

안타깝게도 인천시청이 당초 제시한 수준에서 시의회 예결위는 편파적으로 시청의 입장에서만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 편성까지 감행했다.

 

더구나 또 다른 예산 분담 기관인 10개 군구는 협의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다.

 

그간 협치와 소통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인천시의회가 부끄러운 자화상을 스스로 그린 결과가 되어 버렸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했는지 시의회와 시장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반드시 2018년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면, 먼저 강한 의지를 밝힌 인천시청이 더 많이 부담하면 가능한 일이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회 조정 결과, 우리 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 소요액 총 730억 원 중에서 53%인 389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인천시청은 불과 29%, 213억 원을 부담하고, 10개 군구는 협의에 참여조차 못한 상황에서 18%인 128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1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다시금 인천시의회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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