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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1팀 경장 최상미
기사입력: 2018/03/19 [15:24]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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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1팀 경장 최상미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에서는 패럴림픽이 열렸다.

 

패럴림픽이 올림픽 폐막 후 열리게 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라고 한다.

 

패럴림픽(paralympics)은 paraplegic(하반신마비)와 Olympic(올림픽)을 합성해 만든 명칭이었지만, 다른 신체 장애인들도 대회에 참가하면서 현재는 ‘나란히’라는 뜻의 그리스어 전치사 Para를 붙여 비장애인과 동등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국가적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동원되어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입장시 소지품을 검사하는 임무를 마쳤다.

 

동원된 기간 중 동료들과 함께 시청하게 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 성화 점화 장면은 어느 올림픽보다 감동적이었다.

 

한국 대표 아이스하키팀 주장 한민수 선수는 한쪽 발에 의족을 하고 느리지만 신중만 걸음으로 정상을 향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3만 관중이 숨을 죽이고 있던 그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긴 세월이 었을 것이다.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지고 울음을 터트리는 관중들도 있었다.

 

그가 마침내 점화대 정상에 올랐을 때 관중과 선수 모두 하나가 되었다.

 

패럴림픽에 더 많은 감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패럴림픽 참가 선수와 관중의 수가 증명하듯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했다.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은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법은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후천적 신체 장애인과는 달리 외사표현에 서툰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동영상 및 책자를 제작·지원하고 있다.

 

이법에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에 대한 조항도 존재한다.

 

각 경찰관서에는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 경찰관을 두고,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발달장애인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경찰과 지원센터만이 노력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

 

우리 중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라는 사회적 약자가 된다.

 

‘나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힘없고 소외된 사람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된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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