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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사명감을 가져갔습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 류종선
기사입력: 2018/05/24 [15:16]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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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 류종선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최근 경찰을 소재로 한 tvN 드라마 라이브가 방영되면서 지구대 경찰의 열악한 현실과 고달픈 일상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라이브 드라마속 경찰관 은수는 일개 시보 경찰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했던 두려움을 꺼내놓으며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국민을 지킬 의무만 강조하고 경찰 자신은 지켜주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체 누가 내 사명감을 가져갔습니까”라고 외쳤다.

 

이는 드라마가 아닌 현재 우리 경찰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을 놓고 경찰의 소극적 대응 논란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왜 출동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하고 , 도리어 피의자에게 매를 맞고 있을까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총기,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총기와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경찰관을 본적이 없다.

 

왜 사용하라고 지급된 경찰 장구와 무기를 현실에선 사용하지 못하고 피의자 달래기가 우선인걸까?

 

테이저건, 총기를 사용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제압당하는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인권침해, 독직폭행,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진정과 조사를 당한다.

 

테이저건과 심지어 수갑을 사용한 후에도 왜 경찰장구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보고서도 기재하여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테이저건과 수갑을 잘못 사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감찰에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과잉장구사용이라고 징계를 당한다.

 

그러니 장비를 사용해서 제압하기 보다는 오히려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역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체포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2017년 8월 서울 연신내지구대 소속 순경은 만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혀 5300만원을 개인적으로 물어줬다.

 

또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으로 대략 4000만원 가량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범인을 체포하다가 소송에 휘말린 경우 대다수 경찰들은 사비(私費)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찰이 현장에서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5월 1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현직 20대 경찰관이 청원 진행중에 있다.

 

“경찰에 입직하여 3년도 안되어 20번 넘게 주취자 에게 폭행을 당했고, 매일 쌍욕을 듣고 있다” 며 경찰관 모욕죄, 경찰관 폭행 , 협박죄를 신설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며칠도 되지 않아 약 5만명 가까운 인원이 청원에 참여하였다.

 

 

드라마 속 경찰관뿐만 아니라 현실 속 경찰관들에게도 사명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힘이 실렸으면 한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찰의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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