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폭행?”
인천삼산경찰서 형사3팀 경사 류제춘
기사입력: 2018/07/05 [15:51]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천삼산경찰서 형사3팀 경사 류제춘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일반적인 폭행사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경찰서에서 폭행사건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사소한 시비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시비를 걸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누군가 비웃거나 깔본다는 생각에 남들의 시선에 불쾌감을 느끼고 시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폭행사건에 있어 대체로 구체적인 원인을 따지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모두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경찰은 정당행위 요건을 적극 해석하여 정당방위와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불기소의견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처음부터 폭행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할 때는 시비의 원인 다음으로 주로 어떤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결과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합니다.

 

특별히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사안이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한 원인 제공자를 폭행의 피의자로 인정하여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단순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의 발생원인, 범행동기, 당시 정황, 목격자나 CCTV 등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여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비로 대립하는 경우는 단순히 멱살을 잡는다거나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물리적 폭력에 해당되어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같은 행위라도 친구사이에 장난이라면 신체접촉이 있었다 해도 폭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폭행사건은 주변의 일행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나 일행 여러 명이 몰려있는 경우 상대방과 일대일로 싸웠다고 해도 주변에서 함께 위력을 과시하거나 말린다는 핑계로 함께 가세하는 경우에는 단순폭행이 아닌 공동폭행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 싸움을 말릴 때는 주로 자신의 일행을 말리되 공격적이지 않게 말리는 행위에 그쳐야 합니다.

 

일대일 폭행으로 흔히 알려진 폭행사건은 단순폭행죄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할 경우 피해자가 상대적인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경우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여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많은 폭행사건들이 사건당시에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하루만 지나도 사소한 일에 너무 집착한 것으로 후회하고 서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분쟁을 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인 사안에는 한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여유와 왠만하면 서로 양보하고 웃고 넘기는 센스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삼산경찰서,인천경찰, 삼산경찰서 형사3팀 경사 류제춘, 폭행사건,단순폭행죄,반의사불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