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인천해경, 수상레저활동 위반 단속 및 전복레저보트 구조
기사입력: 2018/07/09 [15:2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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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 일대 불법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단속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8건을 단속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가평군이 관할하는 북한강 일대는 89개의 수상레저 사업장이 영업 중인데다가, 성수기에는 개인 레저활동자가 급증하면서 안전 경각심이 절실한 곳으로 이번 합동단속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가평군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해경과 가평군은 안전장비 미착용, 주취운항, 무면허 조종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무면허 조종행위 등 8건을 적발했다.

 

또, 수상레저사업장의 등록기준 적합성과 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여부 등도 병행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려는 국민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특별 단속활동으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전복레저보트 구조    © 박상도 기자

또한, 인천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9시 4분께 월미도 인근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1.4톤, 115마력, 승선원 6명) 운항자 A모씨(남,48세)가 시동이 꺼지고 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구조요청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급파해 9시 13분께 현장에 도착. 승선원 6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승선원은 모터보트에 원인 모를 침수가 시작됐고 물이 급격히 차올라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한다”라며 “주말 레저객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출동태세를 갖추고 사고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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