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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하여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경장 안여운
기사입력: 2018/09/13 [14:55]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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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경장 안여운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시작된 의도가 좋고 선한 힘이라고 하더라도 그 힘이 주변의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독선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악으로 바뀌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원리 또한 이와 같다.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이 분권된 상태로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면서 각 권력의 남용을 막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 가운데 수사권이라는 권력이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경찰과 검찰이다.

 

이 권력을 두 기관에 어떻게, 얼마만큼 분배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고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 동안 경찰과 검찰이 각 기관의 나름의 기준과 원칙, 장점, 당위성, 필요성 등을 내세워 각각 자신들에게 정당성이 있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각 기관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그간에 일정 부분 합의한 점도 있으나 갈등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욕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재차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2018. 6. 21. 국무총리가 양 기관의 장관 등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서명식이 있었다.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개개의 경우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들을 제외하고 핵심 내용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관계’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보면 그렇지 못하였다.

 

각각 독립적인 기관임에도 수사와 관련되어는 상하 관계가 이어져 왔다.

 

검찰인 검사가 경찰인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업무적으로 ‘지휘’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당한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한 강력한 힘이 어느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절대 권력으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분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합의문이 경찰과 검찰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한 사실은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따르자는 취지로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수많은 논의와 갈등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기준이 있다.

 

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면 된다.

 

수사권이 어느 한 쪽에 집중되고 남용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사관 조정은 경찰과 검찰의 양 기관의 권력다툼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임을 분명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이 도출된 합의문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국회에서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고 아직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많은 논의과정과 발전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와 수사권 조정의 이유와 그 목적이 국민을 위함에 있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않으면 된다.
 
해묵은 논쟁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이번 수사권 조정이 한 단계 발전된 선진 국가로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다시금 증명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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