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부평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및 원적산터널 화재진압 합동훈련 실시
기사입력: 2018/09/14 [14:53]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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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0 부평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부평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331개소 영업장에 직접 방문해 설치한다.

 

지난해 12월부터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2019년 12월 26일까지 법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비상구 개방 시 음성으로 경보를 발하거나 사이렌 등으로 설치 시 7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을 발하여 이용객이 위험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부평소방서는 올해 11월 말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안전로프 설치확인, 부식 발코니 교체 또는 보수, 부속실 내 물건 적치물 제거,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방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병권 서장은 “최근 5년간 비상구 추락사고로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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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평소방서는 14일 산곡동 소재 원적산터널에서 화재 등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에 화재가 발생, 다량의 연기와 화염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고립돼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에 앞서 부평소방서는 터널 화재유형에 맞춰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에 대한 작전절차를 논의하고 소방시설 등 터널의 구조를 파악해 자체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시작된 후 원적산터널 자위소방대는 119신고와 함께 대피유도 및 차량통제를 실시하며 옥내소화전으로 초기진압에 나섰다. 이어 도착한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 구조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훈련에는 조연차도 동원됐으며 조연차는 재난현장을 조명으로 밝히고 터널 내부에 갇힌 연기를 밖으로 불어내 현장에서 대원들의 시야확보에 도움이 된다. 

 

부평소방서에 따르면 “터널에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가 배출이 어려워 시야가 제한돼 피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며 또 피난 중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터널 관계자의 차량 통제와 소방시설 작동 등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부평소방서 관계자는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탈출로가 제한돼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난 발생 상황을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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