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유섭 의원, 임금 체불 조장하는 정부, 업주 부담은 나 몰라라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체불인금만 약 2억원, 8월 현재 작년 금액 대비 55.9% 상승
기사입력: 2018/10/12 [14:07]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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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정부의 무책임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 업주들의 고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구갑)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주의 임금체불금액은 2015년 약 17억원에서 2018년 현재 약 29억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편의점 업주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 접수는 지난 해 보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체불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장도산폐업 사유 체불금액이 2018년 8월 까지 약 2억 원으로 작년 한 해 발생한 체불금액 약 1.3억 원을 훨씬 능가하며 최저임금인상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2018년 8월 까지 약 13.2억 원으로 작년 한 해 체불금액인 15.1억 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더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섭 의원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편의점 업주들이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사업장 도산과 경영악화에 영향을 주어 결국 편의점 업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 정부는 편의점 업주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현실적인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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