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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올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단 1% 그쳐..,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기사입력: 2018/10/16 [13:3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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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했으나, 선도기업 선정이 지지부진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 질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004명으로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1,190명의 1%밖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생 숫자는 2016년 64,433명(참여율:59.1%)에 달했으나 2017년 47,461명(참여율:45.7%)으로 감소해 2018년 9월 기준으로 1004명(참여율:1%) 밖에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성화고 참여기업 수는 2016년 31,991곳에 달했으나 2017년도는 23,393곳이었고, 2018년에는 517곳으로 현장실습참여 기업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2016년 59.5%에 달하던 학생참여율이 2017년도에는 8.7%로 감소했으며, 2018년도에는 9월까지 단 한곳의 참여기업도 참여 학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시도별로 9월 기준 학생실습 참여율을 보면, 전북교육청이 0.1%, 부산교육청, 광주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각각 0.2%밖에 미치지 못했고, 최고 참여율을 기록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도 학생실습 참여율이 2.5%에 불과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은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받게 됐다.

 

또한, 지난 2월 발표된 추가 대책에서 정부는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면 시·도교육청에서‘선도기업’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 직원을 둬야 하며, 기업에서 지급하는 건 임금이 아닌 현장실습지원비 뿐인 상황이 되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학생들을 실습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김현아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업참여 저조로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의 장벽이 되었다.”며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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