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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때, 혜택은 국민에게로
인천강화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최현근
기사입력: 2018/10/30 [15:34]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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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최현근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지난 6월 21일 정부는 오랜 논란 끝에 경찰과 검찰이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의 수사권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강화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후 수사권, 보완수사권을 가짐으로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하였다.

 

경찰과 검찰 두 기관 모두 만족할 수 없는 합의라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대해 ‘지휘복종관계’에서‘상호협력관계’로의 관계 설정이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 합의를 두고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왜 수사권 조정을 한다는 것인지?’ ‘조정 전과 조정 후에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인지?’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사권 조정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조정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개혁에는 실패한 것 또한 사실이다.

 

세계적으로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나라는 우간다, 과테말라 정도이며, 검사의 부패·비리, 권한남용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검찰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있어 수사는 본연의 업무이다.

 

경찰이 창설된 이래 언제나 경찰은 범죄와 투쟁하며 성장해 왔고, 범죄수사는 경찰을 빼놓을 수가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범죄수사와 분리된 나라가 없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반면 경찰에게 있어 수사가 경찰의 본연의 임무라면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바로 기소이다.

 

하지만 현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

 

검찰의 본연의 업무는 수사가 아니라 기소이며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검찰은 기소업무에 전념하여야 하고 기소과정에서 객관적으로 경찰업무를 통제하여야 하며, 기소를 함에 있어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으며 수사내용이 혐의인정에 부족한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에 전념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열망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반드시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형사법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수사권조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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