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유동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소액단기보험업 도입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9/02/15 [15:1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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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인천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200억 원, 질병보험은 100억 원, 도난보험은 5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되어,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입원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결혼식 연기 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결혼식 종합보험’, 질병.교통재해 등으로 인한 미사용티켓 비용을 보상해 주는 ‘티켓비용 보상보험’ 등과 같은 소비자 생활 밀착형 보험상품들은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보험상품의 종류.연간 보험료 규모 및 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총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게 되면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된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신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 27일에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도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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