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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탈을 쓴 마약
인천부평경찰서 경무계 순경 박수연
기사입력: 2019/03/22 [14:09]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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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평경찰서 경무계 순경 박수연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이따금씩 들을 수 있었던 마약 관련 사건을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다.

 

이제는 마약이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우리 주변 곳곳에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마약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일까? 마약옥수수, 마약김밥 등과 같이 계속해서 맛보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는 점에서는 친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류를 1)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2)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3)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4)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만으로도 마약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마약이 마취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개인의 단순한 쾌락 혹은 호기심 해소를 위한 도구로 마약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악용하기도 한다.

 

보다 더 구체적인 예로 환각파티용이나 데이트 강간 등 성범죄를 위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마약 관련 범죄는 불법적인 마약거래·유통(1차적 범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각상태에서의 범죄(2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도 위험성이 크다.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라 불려왔다.

 

그러나 인터넷·다크넷·SNS 등 다양한 경로로 마약공급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며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인터넷 등에서의 거래를 포함,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2.25.~5.24.)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메뉴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단속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약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소중한 자신 혹은 타인에게 마약을 불법적으로 투여하거나 권유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끝으로 마약류 관련 신고는 경찰청 112, 검찰청 1301, 관세청 125를 이용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899-0893을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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