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국민권익위.교육부,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특별신고기간 운영
횡령.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
기사입력: 2019/06/14 [12:57]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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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교육부.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협업 통해 신속대응횡령,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10일부터 두 달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아울러,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소관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부패.공익신고상담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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