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중부해경청,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전년대비 25% 증가
특별단속 기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 40건 단속
기사입력: 2019/06/17 [11:0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낚싯배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 40건을 단속했다.

 

중부해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시행한 특별단속은 파출소,함정,항공기 등 육.해.공 세력을 동원했으며, 주로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32건) 보다 약 25% 증가한 40건을 단속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11건), 어선설비기준 위반(5건), 안전운항 조치 및 영업구역

위반(8건)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특별단속이 종료한 이후에도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초과, 위치발신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낚시어업 종사자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쓸 방침이다.

 

구자영 청장은 “5월 특별단속은 낚시객이 몰리는 성수기를 맞아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모든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은 안전수칙을 필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 ebreak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해경청, 낚싯배 안전저해행위,낚싯배 특별단속,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