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인천 도화동 A건설현장 안전사고 근로자 병원 치료 중 13일만에 숨져..,
A건설사 지난해 안전사고 불명예 1위 차지
기사입력: 2019/07/25 [17:43]  최종편집: ⓒ ebreaknews.com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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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김정규 기자) 인천 도화동 A건설현장에서 인부 1명이 안전사고가 발생 병원 치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A건설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기준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에서 10명의 산재사망이 발생했다는 불명예와 함께  대리석 라돈검출 10배, 하도급업체 불법다단계 등 여러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안전 사로로 인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인천 도화동 A건설 현장에서 지난달 6월 24일 안전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로 인부 1명이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수술 후 13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외국인 근로자(거푸집해체공)가 지하 2층에서 거푸집 제거 작업 중 길이 4m 폭 40cm의 각재가 상단에서 떨어지며 인부 흉추를 가격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경과가 좋아 3일 후에 일반병실로 이송해 치료를 받던 중 21일 폐렴증상을 보이며 급성폐혈증으로 전이 24일 밤에 급성 폐혈증으로 인한 원인모를 심정지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카자흐스탄 국적 30세 남자로 장례 및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유족에게 보상까지 이뤄졌으며 부검 후 아직 사망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후송 병원인 인천 숭의동 소재  B병원에서는 정확한 수술내용과 과정 외부적인 세균감염을 통한 급성폐혈증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된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이라며 일체 모든 것을 묵묵일관으로 함구하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단순한 골절사고로 인한 수술이었으며 수술결과도 좋았다고 담당의사에게 들었으며 일반병실에서 호전되는 과정 중 갑자기 4일만에 급성페혈증으로 인한 원인미상의 심정지로 사망진단 통보”를 받았다.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된 사고는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하게 된 경위이며 향 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여부에 대해서는 유족이 법정 소송을 통해  밝힐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A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 수주를 위해 저가에 계약한 하도급업체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실정이 대부분이지만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통해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사기관에서 적법하게 검토 조사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폭염철이 다가오면서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망사고가 일어나 폭염에 대한 안전 대비방안 마련 또한 절실히 필요한 실정하다.

 

또한, 낙하물 위험구간의 경우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노동자가 작업 시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노동자가 인지 못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전에 철저한 예방대책을 통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중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안전한 도시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역 내 4곳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4명을 안전관리관으로 위촉한 가운데 지역 내 4곳 중 1곳에서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사망사고가 일어나 형식적인 미추홀구의 안전 도시구현이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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