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김현아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조정대상.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해제 시스템화
기사입력: 2019/11/25 [11:01]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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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분양가 상승률 데이터가 없고,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구보다 낮아도 국토부가 마음대로 동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더니, 규제적용 지역 해제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국토부가 최근 부산, 고양 등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다분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해제 시기를 놓쳐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부산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부동산 매매 원정단이 방문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일부 해제지역의 경우에도 여전히 주택구매수요의 주류가 갭 투자 세력이라는 현장의 평가다.

 

결국 깡통 전세 등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다시 회수되면서 조정지역 효과가 일시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 국토부가 적용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적용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마음대로 지정하더니 해제도 마찬가지다.

 

해제 심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 없이 국토부가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시장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다.

 

이에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국토부가 마음대로 동별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해제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의 임의적인 규제 지정을 막고자 정부정책 거수기로 전락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정 사유가 해제되거나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입게 되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 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탄력적으로 이뤄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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