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미추홀소방서는 개정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에 대해 안내를 실시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 11일 부터는 신축과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착공 신고를 해야 하며,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종합정밀점검대상이 확대된다.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 된 경우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 등 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현행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장윤수 예방안전과장은 “변경되는 소방 관련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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