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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편리한 만큼 알고 타자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송민영
기사입력: 2020/02/20 [16:36]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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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송민영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뜻하고, 가장 친근하게는 자전거가 대표적이지만 최근에는 전동장치를 이용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중화되고 있다.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동 휠 등이 최근 부상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이다.

 

그러나 전동장치를 탑재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단순히 자전거와 같이 단순한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차(車)’에 속하며 0.59kW 미만(50cc미만)의 원동기가 탑재되어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되기 때문이다.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을 인도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동스쿠터와 전동 휠의 경우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므로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으며 차도의 갓길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전동장치를 탑재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1종.2종 보통면허 또는 원동기장치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만 16세 이상만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어기고 무면허로 운전 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부과될 수 있다.

 

둘째, 안전모와 보호대와 같은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전동 킥보드의 경우 최고 시속이 25km로 제동거리가 길고 급한 조작을 할 시 본인에게도 위험하므로 꼭 착용하길 바라는 바이다.

 

셋째,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과 같은 전동장치가 탑재된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누구나 경제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기 때문에 레저용이나 놀이기구로 생각하기 쉬우며 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한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더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점과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가 발맞춰 간다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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