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박상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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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중단된 이후 투자기업들은 커다란 재산피해를 입어 상당수 기업들이 재정난에 봉착했으며, 일부는 휴.폐업 상황에 몰려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피해 범위는 확정이 불가할 만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령으로는 이들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는 것이다.
이에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13일,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투자기업 등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업지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어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 보상금의 산정 및 평가 방법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개성공단은 사업 중단 이전까지 123개의 투자기업이 진출하여 누적생산액 30억 달러를 초과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 모델이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하여 투자기업들은 더 이상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고, 이후 4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에 의하면 그로 인한 현재까지의 재산피해액이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 특별법 발의 및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재기에 입법적 도움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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