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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7/15 [15:30]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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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15일,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른다.

 

어린이.장애인 등 혼자서는 닫힌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실제로도 매년 여름마다 차량 내 방치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하차확인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승용차 등 개인 소유 차량에서도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내 방치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안전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미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뒷좌석 경보장치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되풀이되는 인재(人災)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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