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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은 서로를 위협하는 행위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최우리
기사입력: 2020/07/31 [11:44]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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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최우리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지난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하는 등 을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사건으로 A차량이 추월차로에서 느리게 가는 B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자 B차량 운전자는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고, A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A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난폭·보복운전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가 각각 5천2백여 건과 3천여 건으로 집계되었고,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 보복운전은 1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암행순찰차량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나서고 있고, 집중단속에 앞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등 난폭·보복 운전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난폭·보복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한 가족들에게도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상대방의 실수에도 이해하려는 아량과 여유로운 운행 습관을 통해 교통안전을 서로 지킬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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