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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법규준수 확립이 필요한 때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병우
기사입력: 2020/07/31 [11:47]  최종편집: ⓒ ebreaknews.com
박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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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병우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이륜차는 우리나라 교통현실에서 기동성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행수단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와 배달 앱의 급성장으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빠르고 편의를 위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위반을 서슴치 않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큰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장마철로 인하여 날씨가 습하고 더워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륜차 특성상 외부에 신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이륜차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준수 협조 등 배달업소 대상으로 홍보와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를 시작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자신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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